KIKO 흑자부도 SOS

2008. 9. 26. 18:22이슈 뉴스스크랩

'KIKO 돌풍' 덮친 기업들 법원에 SOS

39개 대기업 2,700억 480개 중소기업 8,000억 손실 추산
태산LCD 환손실로 흑자부도… 기업회생절차 신청 '신호탄'



환율급등으로 인한 ‘KIKO’폭탄의 구조요청이 법원으로 넘어오고 있다.

지난 17일 매출액 6,000억원대의 우량기업인 태산LCD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때문에 입은 손실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이어, 환 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은행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다.

키코(KIKO)는 환 헤지 통화옵션 상품으로 ‘Knock In-Knock Out’의 약자다.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계약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어 환율변동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이 미리 정한 범위보다 올라가면(knock-in) 기업이 약정한 금액의 1~2배를 시장환율보다 불리한 환율에 팔아야 하고 환율이 범위 이하로 떨어질 경우(knock-out)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녹인시에는 상한액이 없어 상품가입자의 피해는 무한대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위기설이 떠돌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이 밝힌 키코로 인한 손실은 39개 대기업이 2,700억여원, 480개 중소기업 8,000억여원의 규모에 이르는 등 태산LCD의 흑자부도가 중소기업 줄도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액이 커짐에 따라 공대위가 준비중인 집단소송에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공대위측은 은행이 키코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함과 동시에 불공정 약관을 이유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도 같이 병행할 예정이다. 현재 대륙, 로고스, 안세, 프라임 등 4개 법무법인이 130여개 키코 피해업체들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신한, 외환, 씨티은행 등 10여개 은행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한편 법원은 은행이 펀드 등의 상품을 팔 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통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은행이 상품을 팔 때 어떤 경우에 수익·손실이 나는지, 중도해지나 자동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등 계약내용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30~70%가량의 은행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은행이 기업에게 상품을 소개하면서 좋은 점만을 부각시켜 이야기하거나 일방적 해지조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위반이 될 수 있다”며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는 재판부가 사건에 따라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공대위의 주장처럼 은행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강요했고 이로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처럼 확실한 지위의 우월성이 있어야 하는데 기업이 은행을 선택할 수 있는 점 등 특정은행이 기업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품 가입자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완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은행의 설명의무를 다투는 사건 등에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은 주로 은행측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소비자가 설명의무의 부재를 어느정도 입증하고 은행측으로부터 달리 반증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보통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공정 약관을 이유로 한 계약무효에 대해서는 지난 7월 공정위가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내림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KIKO의 계약내용이 약관법이 정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판례 등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14조까지는 불공정 약관에 대해 정하면서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제16조는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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