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재산세

2008. 9. 26. 17:59이슈 뉴스스크랩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에 견줘 과도한 세부담을 지게 하는 세제로서, 존속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내면서 내놓은 핵심 논리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재정부 간부들조차 이런 논리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유세는 부동산 자산에 매기는 세금인데, 왜 ‘소득’을 거론하느냐는 것이다. 자동차세를 물릴 때는 ‘벤츠’인지 ‘티코’인지 등 자동차의 종류만 따질 뿐, 소유자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보유세도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을 뿐, 과세 대상자의 소득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 이는 세제의 기초 상식이다.

 

재정부는 ‘소득에 견줘 세부담이 지나치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소득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란 용어를 새로 만들어냈다. 그러나 여러 나라의 보유세제를 비교하려면 ‘보유세 실효세율’, 즉 부동산 가격 대비 세금액의 비율을 봐야 한다. 이 비율은 미국이 1.5%, 일본·영국 등이 1.0% 가량이고,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평균 0.3%였다. 종부세 최고 세율은 3%지만, 시가 20억원짜리 집의 보유세 실효세율도 2007년 0.75%에 그쳤다.

 

종부세 납세자의 34%가 연 소득 4천만원을 밑돌고, 그들은 소득의 46%를 보유세로 낸다는 통계는 소득에 견줘 종부세가 과도하다는 대표적인 근거로 거론된다.

 

‘가난한 사람들’이 종부세와 재산세로 소득을 다 뜯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 통계는 2007년분 주택 종부세 납세자(38만가구) 가운데 1만779가구를 대상으로 신고 소득을 분석한 결과다. 이들이 정말 가난한 것일까? 이들의 평균소득이 3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보유세로 소득의 46%인 1380만원을 냈을 것이다. 이 정도 보유세를 내는 집은 공시가격 15억원, 시가 20억원짜리다. 아파트 관리비로만 월 100만원 안팎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다.

 

고소득자였으나 지금은 은퇴했거나, 부모가 집을 사준 경우, 또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산 경우라면 소득이 적다 하더라도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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