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등 6개 관계부처는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국가기술자격 중 불법대여가 발생하는 건설·전기·환경·소방·산림분야에 대해 부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자격증 불법대여는 자격자의 정상적인 취업에 피해를 주고, 산업현장 및 각종 시설물의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언론·국회 등에서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간 불법대여 방지에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대여가 지능화·조직화 되는 등 건설·소방·환경 관련 분야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부처 합동 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이번 단속은 불법대여자가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10.20부터 11.14까지(4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12월말까지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고유가, 경기 악화 등 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분야 자격취득자 중에서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자격소지자 및 해당업체로 최소화하였다. 따라서, 유자격자를 정상적으로 채용한 업체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사결과 불법대여가 확인되면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해 자격대여자는 자격취소(또는 정지)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며, 대여받은 업체 및 대여 알선자도 같은기준으로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말소 등)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대여자는 계도기간 중 단속대상 자격종목에 관계없이 모든 종목의 불법대여를 자진신고 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행정처분(자격정지·취소)이 면제되고, 형사처벌도 선처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조정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앞으로 정부합동으로 단속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산업현장에 자격자 채용증가와 양질의 인력채용에 따른 품질향상 및 공정경쟁 시장질서 확립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