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부도시 협력업체 채무 1년연장

2008. 10. 31. 23:27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건설사 부도시 협력사 채무 1년연장-금리감면"

정부, 건설사 부실화 관련 대책 발표

중견 건설사인 신성건설이 부도위기에 처하는 등 건설사들의 부실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사 부실화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1일 "정부는 중소기업과 건설부문 지원책 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은 건설 부문 지원프로그램에 의해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다만 건설사 부실에 따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해 즉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제도를 이용해 공사를 대신해 입주시키거나 분양대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또한 협력업체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매출액 의존도가 큰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의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를 감면키로 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해 자금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도 3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요청시 발주자가 지급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공사 현장이 있을 경우 기업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주자 및 채권단과 협의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율이 50%를 초과한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해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공정률이 낮아 공사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다른 건설사를 선정해 공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