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유가환급급 신청

2008. 11. 1. 22:04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지난달 근로소득자들에 이어 400만명이 넘는 전국 자영업자들의 유가 환급금 지급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1일 사업소득자들에 대한 유가 환급금 신청을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미 안내문을 개별 대상자들에게 발송한데 이어 일선 세무서의 휴일인 오늘도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 신청은 가능하다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챙길 것을요청했다.

▶443만명 6만?24만원 지급= 11월 한 달간 국세청이 신청받는 대상은 작년 귀속분 사업소득이 2400만원이하인 사업자들로, 대상인원은 443만명이다.

지난달 신청 대상이었던 근로소득자(843만명)에 비하면 숫자는 절반 정도지만 근로소득자들이 원천징수 의무자(주로 직장)를 통해 일괄 신청됐던 반면, 이들은 개별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국세청으로서는 업무 부하가 훨씬 크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이 보내는 안내문 및 신청서를 받아 환급계좌를 기재해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기준이 지난해 소득이기 때문에 지난해 별다른 사업이나 직장이 없다가 올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이달이 아니라 내년 5월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환급신청을 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22일?24 일에 계좌로 돈을 넣어줄 계획이다.

국세청은 12월1일?19일 사이에 신청 절차없이 소득자료를 토대로 대상이 되는 일용직 종사자들에게 환급 통지문을 보낼 계획이며 이들은 통지문과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 가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 “17?19일에 통장 확인”= 지난달 회사를 통해 일괄 신청된 근로소득자들에게는 국세청이 오는 17?19일에 근로자 개인의 계좌로 돈을 넣어주게 된다.

워낙 대상인원이 많아 금융결제원의 업무처리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 나눠 지급한다.

국세청이 신청받은 결과 신고자의 99.5%는 계좌지급을 원했으나 신용불량자이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3만?4만명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국세청은 이들에게는 일용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우체국을 통해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다만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843만명에 비해 신청자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기준이 지난해 소득이다보니 올들어 퇴사했거나 부도,폐업 등 다양한 이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본인의 의사나 주의와 무관하게 신청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 기회 부여 등 별도의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스로 신고하는 사업소득자는 미신고시 구제를 검토할 여지가 없기때문에 모두 기간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