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층수제한 풀린다.

2008. 11. 7. 11:27부동산 정보 자료실

서울 남부순환로 등 24곳 층수제한 풀린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1.06 06:02

 

역사문화 미관지구서 일반.조망지구로 변경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서울시내에서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로 제한된 역사문화 미관지구 64곳 가운데 24곳이 일반미관 또는 조망 가로미관지구로 바뀌어 층수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서울시는 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문화재 보존과 직접 연관성이 없어 건축높이 제한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역사문화 미관지구 24곳 중 6곳을 일반미관지구로, 나머지 18곳을 조망 가로미관지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지구변경안이 고시되는 대로 서초구 남부순환로(서울메트로~서초 IC) 구간 등 일반미관지구로 바뀌는 6개 지역에서는 허용 용적률 범위에서 층수 제한을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중랑구 용마산길 등 조망 가로미관지구로 변경된 18개 지역에서는 6층까지 건물 신축이 가능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최대 8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내 역사문화 미관지구 64곳 중 종로구 가회동 등 북촌 일대와 중구 필동 주변의 남산 일대 등 2개 지역은 집단으로 지정돼 있다.

나머지 62개 지역은 폭 20m 이상의 대로를 따라 도로변에서 12~15m 폭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문화재와 관련이 없는 지역이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묶여 해당 주민들이 건물 신축에 과도한 규제를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현장 실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에 지구 조정을 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2000년 7월 도시계획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3.4종 미관지구가 일괄적으로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됐다"며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 도시계획위는 강북구 우이동 산 14-3 일대와 중구 신당동 432-1008 일대의 건축물 높이를 5층, 20m 이하에서 7층, 28m 이하로 완화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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