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안내면 체납처분

2008. 11. 14. 14:32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1주택자 종부세 안내면 체납처분"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대별 합산 규정을 위헌으로 판정함에 따라 당장 국세청은 두 가지 큰 과제에 직면했다.

하나는 세대별 합산 탓에 인별 합산으로 산정했을 때보다 더 낸 종부세를 납세자들에게 돌려주는 문제, 또 하나는 당장 다음달로 닥친 올해분 종부세 납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다.

 

정부는 우선 위헌 판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올해 종부세 납부기일(내달 15일까지) 돌려주겠다는 계획이다.

 

◇ 과다 종부세 내달 15일까지 환급..무신고자는 제외
종부세 시행 첫 해인 2005년은 인별 합산으로 과세가 이뤄졌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 문제는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시행된 2006∼2007년분이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 종부세가 세대별 합산으로 이뤄지면서 인별 합산으로 과세했을 때보다 더 낸 돈은 2006년분이 2천200억원, 2007년분이 4천100억원 등 6천300억원이다. 이 돈에 국세환급 가산금을 돌려받을 납세자수는 2006년분이 12만명선, 2007년분이 16만명 가량이며 중복인원을 고려하면 실제 인원은 20만명 가량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세대별 합산탓에 더 낸 세금이 과오납 세금이 됐으므로 납세자들은 국세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권 규정에 따라 더 낸 세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재정부는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과오납 세금의 환급청구가 가능하고 관할 세무서는 2개월 이내 환급 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급적 연내 환급신청을 받아 연내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들에게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담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약식의 경정청구서(환급계좌 신청서 통합)도 함께 보낼 계획이다.

국세청의 경정청구서를 받은 환급 대상자는 이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미 경정청구를 했거나 소송,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들은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환급계좌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승재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와 유가 환급금 업무와 겹쳐 어려움이 많지만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가급적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한인 내달 15일 이전까지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되는 약식의 경정청구서에는 시간 관계상 납세자들이 얼마를 돌려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명시되지는 않으며 국세청이 경정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하지만 경정청구권은 법적으로 자진신고자에게만 주어지는 권리라 그간 종부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버티다 세무서로부터 종부세 부과고지를 받은 사람들, 즉 무신고자들은 이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무신고자는 당정협의를 통해 구제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볼 수는 있다"고 설명했으나 어떤 방안이 채택될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 올해분 종부세, '인별 합산'으로 고쳐 정상과세
세대별 합산규정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13일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이 규정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어떤 형식으로든 헌재의 결정을 올해분 종부세 부과에 반영해야만 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미 전국의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에 대한 선별과 납부세액을 이미 기존 종부세법에 따라 결정해놓은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고지서 발송절차만 남아있어 상황이 쉽지는 않다.

국세청은 일단 가동인력과 설비를 총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을 통해 세액 산정을 다시 하기로 했다.

국세청 이병렬 종부세 과장은 "법상 11월25일경 고지서를 발송하도록 돼있고 납부기한은 12월15일"이라며 "최대한 노력해서 인별 합산으로 산정된 고지서가 도달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출 것이며 납부도 12월15일까지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상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고과세를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어차피 국세청이 세액을 산정해야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 1세대 1주택은 내야..안내면 체납처분
헌재는 13일 종부세법의 위헌여부를 판정하면서 거주목적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에도 종부세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이 규정을 내년 말까지 고치도록 요구했다.

헌재의 결정이 존중된다면 1세대 1주택에 거주하는 장기 보유자들은 내년이면 종부세가 없어지는 만큼, 올해 분 종부세를 순순히 내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내달 내야하는 종부세에는 1세대 1주택 부분은 현행 규정대로 과세되며 헌재의 결정도 입법 촉구에 그쳤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도 없다.

이 규정은 국회와 정부의 법 개정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종전과 다를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분 종부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라도 요건에 해당되면 종부세를 내야하며 내지 않을 경우 체납처리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