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거리 ‘땅파기 공사’ 함부로 못한다

2008. 12. 16. 17:48건축 정보 자료실

서울거리 ‘땅파기 공사’ 함부로 못한다

市, 보도굴착 통제기간 2년서 5년으로 연장

이준호기자 jhlee@munhwa.com

 


16일 서울시내 한 거리에서 보도 공사를 위해 포클레인으로 보도블럭을 걷어내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김선규기자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서울 거리의 보도 굴착(땅파기) 공사가 공사 시행후 5년 동안 금지되는 등 공사 요건이 엄격해진다.

서울시는 현행 도로법 시행령에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보도굴착 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전국 최초로 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 지침을 우선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 디자인서울거리사업, 그린웨이사업, 뉴타운사업, 자치구특화정비사업 등 현재 시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할 계획인 거리개선사업에 적용한다.

시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총 연장 488㎞의 보도에 대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추진한 보도개선사업은 44건, 35㎞구간이다.

거리개선사업 구간 외의 기존의 보도 구간은 지금처럼 굴착 통제기간이 2년으로 유지된다. 또 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관 등의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길이 10m·폭 3m 이하)는 굴착 통제기간 5년에서 제외된다.

시가 이처럼 보도굴착 통제기간을 늘린 것은 빈번하게 보도 굴착을 할 경우 지반 약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며, 연말마다 예산 불용액을 소진하기 위해 멀쩡한 보도를 교체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시의 총 보도연장은 2509㎞인데 연평균 9%에 해당되는 223㎞구간에서 5165건에 이르는 보도굴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는 보도굴착 통제기간이 늘어난 만큼 거리개선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지하매설물의 개량 또는 신설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정비하고, 블록이 파손됐거나 포장면 침하가 발생되는 등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재시공하는 등 시공의 정밀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거리개선사업 보도굴착 통제기간 연장과 함께 완공된 뒤 10년은 가능한 한 굴착하지 않도록 자치구 허가부서에 독려키로 했다.

이준호기자 jh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