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700억 환급

2008. 12. 24. 14:22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1주택 장기보유·고령자, 과표적용률 동결 적용
개별신청 후 세무서 확인절차 거쳐야

일괄환급은 1~2개월 소요될 듯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동결 및 1세대1주택 장기보유·고령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법 개정에 따른 종부세 환급이 26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한 후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해 환급이 적용되며, 일괄환급은 국세청 전산프로그램 미비로 인해 1~2개월 정도 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26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1주택자 중 장기보유자에 대해 ▲5년 이상 보유시 20% ▲10년 이상 보유시 40%의 세액공제를,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60~64세 10% ▲65~69세 20% ▲70세 이상 30%의 세액공제를 올해 납부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주택분 및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80%(현재 9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액을 전년도 보유세액의 300%에서 150%로 인하토록 했다.

이에 따라 2008년도분 종부세를 고지받은 납세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26일 이후 관할세무서에 개별적으로 환급을 신청해 확인이 되는 경우, 납부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세청이 직권경정에 의해 납세자의 종부세액을 다시 계산해 환급해주는 방식은 전산프로그램의 개발과 검증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재정부는 예상했다.

이번 종부세 환급대상자는 약 40만명이며, 총 환급액은 27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세대별 합산과세'와 관련해 기존 종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들도 '인별합산' 방식으로 다시 계산한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종부세 무신고 납부자는 국세기본법상 환급을 받지 못 받게 돼 있지만, 최근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와 국회 의결사항 등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대상자는 약 2000~30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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