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

2008. 12. 24. 19:34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ㆍ2009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과세표준(과표)에 따라 1~2%포인트 낮아지고, 종합소득 기본공제액도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자녀 전원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소득이 전체 평균보다 적은 가정의 자녀는 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 연령 제한을 둘 수 없고,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을 알아본다.

◇ 세 제

△종합소득세율 인하=종합소득세율이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과표 구간별로 2%포인트씩 인하된다. 과표 1200만원 이하는 내년에, 8800만원 초과는 2010년에 각각 2%포인트가 한 번에 내려가며, 나머지 구간은 내년과 2010년에 1%포인트씩 낮아진다. 내년에 과표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6%,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5%, 8800만원 초과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과표와 세율이 조정돼 종합소득세와 같아진다.

△종합소득 기본 공제액 인상=기본 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은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자녀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무주택자에서 소형 1주택자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대폭 확대되며, 지급액은 최대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연 4%씩,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에서 연 8%씩, 최대 80%(10년 이상 보유)로 확대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도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내년부터 2010년까지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2년 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세율이 2주택자는 50%에서 6~35%(2010년 6~33%)로, 3주택 이상은 60%에서 45%로 각각 낮아진다. 1가구 1주택자가 지방에 있는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로 간주한다. 지방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일반과세(일반세율 적용,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된다. 1가구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취학·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에 있는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기준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로 간주한다. 지방의 실수요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1가구 2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도 3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 구간 조정=법인세 낮은 세율이 현행 13%에서 2008년 귀속분 11%, 2010년 귀속분 10%로 내려간다. 높은 세율은 현행 25%에서 2009년 귀속분 22%, 2010년 귀속분 20%로 인하된다. 과표구간도 2008년 귀속분부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된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내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자녀가구(18세 미만 직계비속 3명 이상)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된다. 배기량 2000㏄ 이하에 승차정원이 7~10인인 자동차와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와 세율 조정=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가 허용돼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높아진다. 장기보유자 세액공제(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도 신설된다. 과세방식도 가구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뀌며 세부담상한선도 300%에서 150%로 낮아진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개인 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가 확대된다. 세액공제율이 내년부터 2년간 일반업종은 1%에서 1.3%로,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은 2%에서 2.6%로 각각 인상된다.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아진다.

△하이브리드 차량 취·등록세 감면=7월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등록세가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취득세액의 경우 40만원까지, 등록세액은 100만원까지 면제된다.

◇부동산·금융·교통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불임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로 청약가능하다.

△유가증권·코스닥시장 퇴출요건 강화=2월부터 주식시장 퇴출요건이 강화돼 코스닥 등록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5년간 이어지면 상장이 폐지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의무사용=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위·수탁 차주 포함)는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유류 구매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자동차종합검사 통합=3월29일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지역에서는 자동차정기안전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통합, 시행된다.

△광역급행버스 운행=상반기부터 수도권 주요지역에서 노선을 직선화하고, 운행시간을 단축한 광역급행버스가 도입된다. 광역급행버스는 기·종점을 중심으로 각각 5㎞ 이내에서 4개의 정류소에만 정차하고, 중간 지점에서는 정차하지 않는다.

◇교육·노동·환경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원확대=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신입생에서 학부생 전원으로 확대된다. 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으로까지 확대하며, 지원금액도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채용시 연령제한 금지=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제한을 둘 수 없게 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상향=1월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조정된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사업 시행=3월부터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6개월에 200만원인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1월부터 소득 하위 50%는 절반으로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는 현재 부담액의 75%만 내면 된다. 7월부터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20%에서 10%로 낮아지고, 12월부터 암 치료 본인부담금 비율도 10%에서 5%로 조정된다.

△무상보육 확대 시행=7월부터 무료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평균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의 아동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치매 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1월부터 무료 치매 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가 현재 118곳에서 180곳으로 늘어난다.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저소득 순으로 치매 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차상위층 노인요양보험 본인부담 할인 확대=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돈의 절반을 할인받는 차상위 계층이 4000명 늘어난다. 내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올해보다 평균 584원 오르고, 서비스 대상자는 23만명이 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70%(360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아동 필수예방접종 지원=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더라도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상향조정=저소득층 가운데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아동에게 주는 아동양육비(월 5만원) 지원 연령이 현재 만 8세 미만에서 만 10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법무·행정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본격 도입=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을 토대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5년까지 수용돼 치료를 받은 뒤 남은 형기가 집행된다.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6월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민원증명 발급권한이 확대돼 재외동포의 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시·군·구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의 1회 체류 상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현재 5급 시험인 행정고시는 32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규정된 응시연령 상한이 1월부터 없어진다.

△공무원 채용시 저소득층 고용=일반직 9급과 기능직 신규 채용인원의 1%를 2년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채용해야 한다.

△주민등록표 제3자 발급 본인 통보제 도입=2·4분기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기관에 사전 신청한 사람은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이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기 타

△게임제공업소와 PC방 시설기준 강화=40룩스로 규정된 게임제공업소와 PC방의 실내조도에 대한 시설기준이 60룩스로 상향 조정된다.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내년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이 의무화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한 사업자는 기존의 벌칙 외에 매출액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영어 FM방송 확대실시=국내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을 위한 영어 FM 라디오방송이 2월 부산권과 광주권에서 실시된다. 수도권 영어 FM 방송은 101.3㎒, 부산권은 90.5㎒, 광주권은 98.7㎒를 통해 청취할 수 있다.

<서의동·오관철기자 phil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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