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

2009. 1. 3. 10:17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새해 달라지는 것들◆

◆ 교육ㆍ과학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대학 신입생에게만 지급했던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장학금이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연간 450만원(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이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지원금액도 연간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 대학 자체평가 실시=모든 대학은 2년마다 한 번 이상 대학 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학생은 홈페이지 정보를 보고 대학이나 학과 선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생활지원단을 운영한다. 학교생활지원단은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의료인 등 전문인력이 한 팀이 돼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과학기술인 연금제도 시행=1월부터 과학기술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출연금 운영 수익으로 지급할 때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하도록 과학기술인공제법이 개정됐다.

◇ 원전 IAEA 통합안전조치 적용=1월부터 우리나라의 원자력 시설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합안전조치가 전면 적용된다. 이로써 IAEA 사찰 건수가 연 104회에서 연 36회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문화ㆍ체육
◇ 게임제공업소와 PC방 시설기준 강화=현재는 40럭스로 규정된 게임제공업소와 PC방의 실내조도에 대한 시설기준이 60럭스로 상향 조정된다.

◇ 방송 광고 대행 요건 완화=지상파 광고를 대행하려는 광고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에 사전 등록하도록 한 대행 등록제가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광고사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코바코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광고 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방송 광고 대행 요건 중 총매출액 중 80% 이상이 광고 매출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10%로 완화되고 1억원의 최저지급보증 제출의무도 폐지된다.

◇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요건 완화=내년 초부터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3급 정학예사 자격요건 중 전공 제한이 폐지되고 준학예사가 정학예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인정 기간도 종전 7년에서 4년으로 짧아진다.

◇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시행에 따라 육아나 출산 등 부담으로 직장을 중단했던 여성들에게 직업 상담 등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센터가 전국적으로 50곳 운영된다.

◆ 보건 복지
◇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내년 1월부터 소득 상위 20%만 빼고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 소득 수준 하위 50%는 본인부담액이 절반으로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는 현재 부담액 중 75%만 내면 된다.

◇ 무상보육 확대 시행=7월부터 무료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 아동 양육수당을 받는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 중 70%(360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는 대상 선정기준이 월 소득 64만원(노인부부는 합산 108만8000원) 이하, 소득이 없을시 재산액 1억6320만원(부부 합산 2억6112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것이다.

◇ 아동 필수 예방접종 지원 강화=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더라도 비용 중 3분의 1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반기 내 시행되며, 8조3000억원의 재원이 추가 투입된다.

◇ '중독 우려 한약' 표시 의무화=1월 말부터 중독이 염려되는 한약재 20개 종류를 포함한 한약은 규격품 포장에 '중독 우려 한약'이라고 붉은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상향 조정=저소득층 가운데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아동에게 주는 아동 양육비(월 5만원) 지원 연령이 현재 만 8세 미만에서 만 10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 치매 조기 검진사업 확대 실시=1월부터 무료 치매 조기 검진사업 참여 보건소가 현재 118곳에서 180곳으로 늘어난다.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저소득 순으로 치매 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2010년까지 전국 253개 보건소 전체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 노동ㆍ환경
◇ 채용시 연령제한 금지=내년 3월 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 제한 등 차별을 두면 벌칙이나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령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뒤 구제조치 등 인권위 권고가 나오면 6개월 안에 노동부 장관에게 사유서를 제출해 시정명령을 받아낼 수 있다.

◇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상향=내년 1월 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 중 2%에서 3%로 늘어난다.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 중 3%에 미달하는 정부기관은 신규 채용할 때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 어린이용품ㆍ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제도=장난감과 학용품 등 어린이 용품을 평가해 건강 피해가 염려될 경우 리콜이 실시된다. 내년 3월 21일 이후 신설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놀이터 등에 대해서는 생활공간에 유해물질이 있는지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가 이뤄진다.

안전에 우려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 준수ㆍ개선명령이 떨어진다.

◇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내년 1월부터 환경 영향이 비교적 작은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를 동시에 실시하는 간이평가절차가 시행된다.

대상 여부는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사업 시행=3월부터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취업 성공 수당을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 행정ㆍ법무
◇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현재 5급 시험인 행정고시는 32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규정된 응시연령 상한이 1월부터 없어진다. 그러나 행시와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돼 있는 응시연령 하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현재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모든 직급에서 단일화돼 내년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각각 연장된다.

◇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시 저소득층 1% 이상 고용=일반직 9급과 기능직 신규 채용인원의 1%를 2년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채용해야 한다.

◇ 주민등록표 제3자 발급 본인 통보제 도입=2분기부터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때 이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또 채권ㆍ채무 금액이 50만원 이하면 상대방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

◇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ㆍ등록세 감면=내년 7월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득ㆍ등록세가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취득세액의 경우 40만원까지, 등록세액은 100만원까지 면제된다.

◇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 지원=18세 미만 직계비속을 세 명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ㆍ등록세를 50% 감면한다.

◇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도입=지난 14일부터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시행돼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전문의 감정을 바탕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5년까지 수용돼 치료받은 뒤 남은 형기가 집행된다.

◇ 서신 무검열 시행=수용자 집필 때 사전허가제가 폐지되고 서신 검열 원칙이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된다.

여성 수용자의 경우 건강검진 항목에 부인과 질환을 포함하고, 미성년인 자녀와의 개방접견 실시 등 여성 수용자의 처우 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 개정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내년 6월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민원증명 발급권한이 확대돼 재외동포 거소 신고 사실증명서가 시ㆍ군ㆍ구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 국방ㆍ외교
◇ 신원 확인용 유전자은행 운영=군 장병이 임무수행 중 사망했을 때 신속한 신원 확인을 위해 혈액을 유전자카드에 보관하고, 유전자은행이 이를 운영한다. 해외 파병군 및 잠수함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신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국방부 장관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시설 주변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제1ㆍ2구역 등이 우선 대상이다.

◇ 군 면세 담배 판매제도 폐지=건강증진 정책에 따른 군 금연운동 추진 활성화 방안으로 군 면세 담배 판매제도가 폐지된다.

◇ 병역의무자 출국심사 간소화=내년부터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출국심사만 받으면 된다. 그동안은 공항ㆍ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신고를 먼저 한 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를 받아야 했다.

◇ 열차탑승 기준 상향 조정=병사나 초급 간부가 출장 휴가 등을 갈 때 이용할 수 있는 열차가 새마을호에서 KTX로 상향 조정된다.

◇ 군무원 금품 수수시 징계 시효 연장=군무원이 금품 및 향응을 접대받았을 경우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현재 55~58세로 규정돼 있는 4급 이하 군무원 정년을 단계적으로 60세로 연장한다.

◇ 학군사관후보생 봉급 지급='군인보수법 개정안' 시행으로 그동안 봉급이 지급되지 않았던 학군사관후보생에게 사관생도 3학년에 준한 봉급(월 27만3300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