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 13. 22:26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ㆍ연금연계 관련법 국회 통과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에 각각 가입하고도 가입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했던 국민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 이상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직역연금은 20년 이상이 돼야 퇴직 후 매월 지급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있다. 이 의무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시 그 동안 적립한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야 한다.
실제 직업이동 등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새로 가입해야 하는 사람들은 각각의 연금의무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적잖았다. 양쪽 연금 모두에서 연금을 타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대표적인 공적연금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군인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15%, 사학연금 가입자의 12%만이 가입의무기간을 채워 매월 연금을 받았다. 2007년 기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자는 12만명에 이른다.
연계제도에서는 양쪽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연계방식은 가입기간에 따라 각각의 기금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연결통산' 방식을 따랐다. 국립과 민간을 오가는 의사나 간호사, 유치원 교사와 계약직 교원, 전문계약직 공무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김모씨가 국민연금에 8년, 공무원 연금에 12년 가입한 뒤 퇴직했을 경우 종전대로라면 가입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각각 연금에서 일시금만 받는다. 그러나 연계제도를 적용받으면 국민연금에서 '연계노령연금을', 공무원연금에서 '연계퇴직연금'을 가입 기간별로 산정해 받을 수 있다.
연계제도 시행으로 인한 수급자는 내년 4000명, 2030년 16만1000명, 2050년엔 54만1000명으로 전망된다. 연계를 원치 않는 가입자는 연계신청을 하지 않고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할 때 연계를 신청하지 않고 일시금을 받았다면 국민연금 가입 후 2년 이내에 받았던 일시금을 반납하고 연계를 신청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법률이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공포되는 이번달 말부터 연계제를 소급적용키로 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연금법이 개정된 2007년 7월23일 이후 가입자부터 소급적용된다.
< 송진식기자 truejs@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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