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9일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차병원이 제출한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계획을 4가지 조건을 걸어 사실상 승인키로 했다.
4가지 조건은 ▲연구의 내용에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완전히 삭제하면서 연구 명칭을 '줄기세포주 확립연구'로 변경할 것 ▲기관윤리위원회(IRB)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 ▲과거에 받았던 난자기증동의를 모두 다시 받을 것 ▲동물실험 위주로 해서 인간 난자 사용량을 최소화할 것 등이다.
생명윤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의 결론은 차병원의 연구를 일단 승인하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 연구를 시작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윤리위는 이 같은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차병원이 이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복지부가 연구 계획을 최종 승인하면 차병원은 과거 황우석 박사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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