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민사소액사건 담당변호사단 곧 출범

2009. 5. 22. 13:55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변협, 민사소액사건 담당변호사단 곧 출범
소장작성부터 판결까지 최대 비용 50만원으로
대여금·임금·퇴직금·보증금 등 서민사건 수임
의뢰인 필요따라 업무 세분화… 보수요율표 마련


대한변호사협회가 최대 50만원으로 서민층의 민사소액사건 소송을 수임하는 지원변호사단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소액사건이 젊은 변호사들의 주요업무로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소액사건대리권을 요구하는 법무사단체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적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전국 변호사 수백여명을 단원으로 하는 민사소액사건 담당변호사단(가칭)을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다. 서석호 변협 법제이사는 “연간 90여만건에 이르는 2,000만원 이하 민사소액사건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민들이 변호사조력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소장작성부터 판결시까지 최대비용 50만원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내달초까지 지원단의 발족을 마치고 전국에 포진한 전담변호사들이 협회를 통해 의뢰인과 만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 법제이사는 “아직 전담변호사의 규모를 확정하지는 못했다”면서 “전국단위의 사업인 만큼 전국 분포를 고려해 수백명 단위의 대규모 지원단이 꾸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사건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통상 대여금, 임금, 퇴직금 전세보증금 등 소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으로 서민들이 주 이용대상이다. 변협은 경제적 여유가 충분한 의뢰인이나 신용보증회사의 집단적 소송의뢰 등 운영위원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수임하지 않을 계획이다.
변협이 추진하는 지원사업의 특징은 변호사비용을 세분화해 의뢰인의 부담을 줄였다는 점이다.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해 수임하던 기존의 수임방식에서 벗어나 의뢰인의 필요에 따라 업무를 세분해 수임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협은 이를 위해 의뢰인이 지불할 변호사비용을 정액제로 정하는 민사소액사건담당변호사 보수요율표를 마련했다. 요율표는 소송개시를 위한 소장작성만 의뢰할 경우는 20만원, 준비서면 및 답변서 작성을 의뢰할 경우 매수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화했다. 또 증인신청서 작성은 10만원, 기타 증거신청서, 항고 및 상고장 작성은 7만원으로 정했다. 또 10만원을 추가하면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변론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의뢰인이 낼 수임료의 최대금액을 50만원으로 한정한 것도 특징이다. 소액이지만 복잡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한변협은 회원들의 원활한 소액사건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50만원이 넘어가는 복잡한 사건일 경우 그 차액을 전액 변협이 부담하기로 했다. 또 지원단 사업을 위해 사무국내에 전담직원을 별도로 선발하고 전용전화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 법제이사는 “이번 사업은 수임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변호사들을 돕겠다는 취지도 있다”면서 “지원단을 모집할 때 개업 5년차 이내의 젊은 변호사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원단 구성과 함께 소액사건지원단 출범을 알리는 홍보물 수만부를 인쇄해 전국 법원과 관공서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일간신문과 지하철광고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 법제이사는 “그동안 지방회 단위의 소액사건지원단 사업이 홍보부족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변협차원에서 전국단위의 홍보를 펼치는 만큼 많은 의뢰인들이 찾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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