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5. 27. 11:31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서울=뉴시스】
정부가 제조업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력기반 부담금 등 각종 규제를 한시 유예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5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관계 장관 합동회의에서 제조업 창업과 관련된 17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입지 분야 7건, 에너지·자원 분야 7건, 기타 3건 등 17건으로 총리실과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산업·입지 분야에서는 창업 제조기업체에 대한 전력기반 부담금 면제 혜택이 기존 2010년 8월에서 2013년 8월2일까지로 연장된다. 아파트형 공장에 문화, 운동 시설 등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또 국가산업단지(시화공단·사진) 물류 터의 면적 기준(1만6500㎡)을 완화하고 공장등록 후 사후 조사관리 회수도 연 2회 이상에서 1회 이상으로 줄일 예정이다.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전력공급 유지 보증금을 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되며, 중소제조기업의 전기요금 연체에 따른 단전시기도 기업의 신용도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아울러 2~3개월 미납시 해지되는 산업용 가스 공급중단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고압가스 수입 신고 요건도 사전 신고에서 2년간 사후 신고로 완화된다.
지경부는 이번 규제완화 조치와 관련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한시적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령 등은 3분기 이전에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해 이번에 추진되는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치효과가 빨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전했다.
김형섭기자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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