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부익부빈익빈

2009. 6. 4. 00:21이슈 뉴스스크랩

[한겨레] 월 소득세 경감액, 상위 20%가 하위 20%의 50배


서민부담 줄인다는 세율인하 정책목표와 정반대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간이세액표를 처음 적용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올해 1분기에, 도시근로자 가구 가운데 소득 상위 20% 계층만이 세금 부담에서 의미 있는 경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 계층은 경상조세 부담 경감액이 지난해 가처분소득의 0.78%에 이르렀으나, 나머지 계층은 0.06~0.24%에 그쳤다.

 

전체 세금부담 경감액도 77.3%가 소득 상위 20% 계층에게 집중됐고, 소득 상위 10% 계층에게 57.4%가 돌아갔다.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소득세율 인하의 명분과는 정반대로, 고소득 계층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된 것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1분기 가계동향' 원자료를 3일 < 한겨레 > 가 분석한 결과, 도시근로자 가구 상위 20% 계층(5분위)의 경상조세 납부액은 지난해 1분기 월평균 43만7766원에서 올해 1분기엔 38만7313원으로 5만453원이나 줄었다. 이는 이 계층의 지난해 가처분소득 649만785원의 0.78%에 이르는 액수로, 세금 감면에 따라 올해 그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었음을 뜻한다.

소득 상위 10% 계층의 세금 부담은 더 크게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월평균 61만6351원에서 올해는 54만1399원으로 7만4952원 줄어, 가처분소득(792만1911원)을 0.95% 끌어올렸다.

나머지 계층은 세금 경감액이 아주 적었고,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도 미미했다. 4분위 계층(5분위 아래 20% 계층)은 세금 부담이 가처분소득의 0.16%에 불과한 5751원 줄어드는 데 그쳤고, 3분위 계층도 가처분소득의 0.24%인 6799원 줄었을 뿐이다.

 

특히 소득이 적은 2분위와 1분위(소득 하위 20%) 계층은 각각 1290원, 1014원밖에 줄지 않아, 세금 부담 경감으로 가처분소득이 0.06%와 0.09%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전체 경상조세 감소액이 돌아간 몫을 계층별로 보면, 57.4%가 소득 상위 10% 계층에게, 19.9%가 소득 상위 10~20% 계층에게 돌아갔다. 나머지 80%의 가구에 돌아간 몫은 전체 경상조세 감소액의 22.7%에 불과했다.

가계동향 조사에서 '경상조세' 항목은 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직접세 납부액을 뜻하는데, 1분기는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때가 아니어서 경상조세 부담액의 변동은 대부분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소득세율을 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8%에서 6%로, 1200만원에서 4600만원까지는 17%에서 16%로, 4600만원에서 8800만원까지는 26%에서 25%로 각각 낮추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을 고친 바 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