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주변 관광단지로 개발

2009. 6. 14. 21:03분야별 성공 스토리

저수지 주변도 관광단지로 개발

연합뉴

저수지 주변도 관광단지로 개발

연합뉴스 | 입력 2009.06.14 11:01| 입력 2009.06.14 11:01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내년 6월부터 전망 좋은 저수지 주변에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저수지 같은 농업 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다양하게 활용해 농외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 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관광단지 개발 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주택건설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 과정에서 거쳐야하는 토지 적성평가 등에 특례를 두었다.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각종 인.허가를 의제처리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등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사업 시행에 따른 이익금은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유지 및 농어촌용수 수질 개선 비용 등으로 써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법"이라며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개발해 농외소득을 늘리도록 하면서도 난개발을 억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하위법령 제정 등을 거쳐 내년 6월 10일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또 각종 농어촌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농어촌 정비법'을 개정해 공포했다.

농어촌 정비사업은 ▲논.밭.저수지 등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농가 정비, 전원마을 조성, 뉴타운 등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포괄한다.

개정법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마을정비조합, 주택 소유자 등으로 확대해 민간인도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농어촌 민박 사업을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해 농촌 체험 관광의 활성화를 꾀했다.

또 경지정리기본계획 수립 권한,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권한의 일부를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생활환경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했다.

아울러 농어촌 정비사업 시 농어촌 경관 관리계획을 세워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농어촌 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농어촌 산업 관련 규정을 신설해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특화품목 육성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