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사채설' 인터넷 유포한 백모씨 등 유죄 판결
2009. 6. 17. 09:27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최진실 사채설' 인터넷 유포한 백모씨 등 유죄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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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탤런트 최진실이 사채업자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상무)은 16일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최진실이 사채업을 하면서 정선희의 남편 안재환에게 돈을 빌려줘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백모씨(35)씨와 전직 증권사 직원인 백모씨(여ㆍ2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인지 몰랐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충분히 이 사건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했고, 비방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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