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피해자 무료진료 해준다

2009. 6. 16. 18:46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강력범죄피해자 무료진료 해준다
피해자지원센터-5개 대형 병원 지원협약


강도·방화 등 흉악범죄 피해자들이 대형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천성관)은 8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6층 소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와 관내 5개 종합병원과 함께 ‘범죄피해자지원 협약식’을 갖고 범죄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사업에 착수했다. 지원대상은 강남·관악·동작·서초·성북·종로·중구 등 서울중앙지검 관할 7개 구에서 발생한 흉악범죄로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중 진료비를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는 협약에 참여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중앙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베스티안병원 등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비는 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와 병원이 7 대 3의 비율로 부담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협약식은 강력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진료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료지원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 검찰에 대한 인식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12월 설립된 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는 형사조정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발생한 고시원 살인·방화사건으로 사망한 4명의 유가족과 중상해를 입은 5명의 피해자들에게 장례비와 병원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등 지난 한 해동안 153명의 피해자에게 모두 2억3,000만원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박경철 기자 joshua@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