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현행법상 미가입 수급가능

2009. 8. 1. 09:22이슈 뉴스스크랩

[한겨레] 현행법상 미가입 수급가능…노동부 보고서도 강조

"사장에게 가입하라 해라" 담당자 무리한 요구도

지난 6월 말 경영 사정으로 보험회사 대리점에서 해고된 장아무개(30)씨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놓였다. 해고 뒤 취업이 안 돼 막막했던 장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최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전화를 했다. 하지만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씨는 "언론에 보도된 기사까지 팩스로 보냈는데도 '기사 내용이 허황된 얘기'라는 소리를 들어 무척 황당했다"고 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장씨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고용지원센터조차 이를 외면하고 있어 실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로 서울남부고용지원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는 지난 27일 < 한겨레 > 기자가 전화를 걸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받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다시 물었지만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고용보험법 13조를 보면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돼 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과 똑같이 180일 이상 임금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도 지난달 내놓은 '비정규직법 오해와 진실'이라는 보고서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업자의 실업급여 지급에 대한 고용지원센터의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서부고용지원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는 실업급여 지급 요구에 대해 "그만둔 회사 사장한테 찾아가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라고 말하라"며 실업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문을 했다.

인천에 사는 실직자 이아무개씨(34)는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했더니, 어떻게 도움을 줄지 설명하기보다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두 달 이상 걸리고 그동안 미납된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료도 다 내야 한다는 말을 하더라"라며 분통을 떠뜨렸다. 이씨는 "마치 실업급여를 받지 말라는 협박으로 들려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오일 노동부 홍보팀장은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거의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알리기 위해 실업급여 상담(1577-2260)을 진행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