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네이버 등 포털도 언론중재법 적용

2009. 8. 7. 10:12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다음·네이버 등 포털도 언론중재법 적용 hotissue

 

 

2009-08-07 09:28 CBS정치부 김중호 기자블로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들도 7일부터 기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자로 '언론중재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에 들어가 포털 업체들의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신문·방송사 기사의 인터넷을 통한 제공과 인터넷 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등을 언론중재와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 뉴스와 언론사닷컴 등의 보도로 손해를 입을 경우 이제부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개인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은 인터넷뉴스서비스 범위에서 제외돼 언론중재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탐방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포털은 뉴스 제공 목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gabobo@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