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에버빌, 16일 회생절차 신청

2009. 9. 19. 07:21건축 정보 자료실

현진에버빌, 16일 회생절차 신청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신청 다음날 보전처분결정


'현진에버빌' 브랜드로 알려진 (주)현진과 (주)현진에버빌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법정관리)개시 신청을 냈다. 현진그룹 주력회사인 현진은 아파트나 관급공사를 주로 하는 시공사이며 현진에버빌은 현진의 계열사로 분양시행사업을 하고 있다.

중앙지법에 따르면 현진은 자본금 612억원, 자산 7,226억원, 부채 4,661억원이며 현진에버빌은 자본금 124억원, 자산 3,468억원, 부채 2,839억원으로 두 회사 모두 비상장법인이다. 시공능력 37위의 중견 건설사인 현진은 지난해 나타난 건설경기침체와 세계적인 금융위기, 미분양아파트 증가로 인해 PF대출금 상환 등 자금난을 겪어왔다.

현진은 지난 3월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B등급 판정을 받은데다 자금난이 심화돼 두 회사가 함께 채권금융기관에 워크아웃(은행공동관리)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채권금융기관회의에서 가결요건인 3/4의 찬성을 얻지 못해 워크아웃신청은 부결됐고 현진 등은 지난 16일 회생절차신청을 냈다.

신청사건은 파산3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재판부는 신청 다음날 17시30분에 두 회사에 대한 보전처분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결정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