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변호, 세무,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간 동업 허용이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11일과 12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재정부는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의사, 약사 등 우리나라 최고인력이 집중돼 있는 전문자격사 서비스업은 부가가치 창출효과와 산업간 연관효과가 높은 분야이지만 시장의 진입과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경쟁력은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향후 전문자격사 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와 관련 시장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KDI에 의뢰, 최종 결과를 이달 말께 공개할 예정이다.
일단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의사, 약사 등 8개 업종을 규제완화 1차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 8개 전문자격사 간 동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이 실행될 경우 변호사와 회계사가 한 사무실에서 고객에게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1자격사 1사무소'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약사가 무조건 하나만 약국을 낼 수 있는 현행 규정이 완화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아직 구상 단계에 머물고 있어 부처와 관련 업계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정부는 공청회를 통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president21@yna.co.kr
변호.세무.회계사 동업 허용 검토
2009. 11. 4. 23:34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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