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해결 시프트

2010. 2. 8. 08:54건축 정보 자료실

올해 시프트 1만여가구, 나도 한번?

이달 은평·상암부터 시작…청약 가점제 적용

경향신문 | 박재현 기자 | 입력 2010.02.07 17:22

 

이달부터 은평뉴타운과 상암지구를 시작으로 올해 장기전세 주택인 시프트가 1만여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입주자 선정기준이 달라져 변동사항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올해 공급되는 시프트는 SH공사가 직접 지어 공급하는 건설형이 대부분이다. 재건축 사업시 일정 가구를 서울시가 매입해 공급하는 재건축시프트는 삼호가든 1~2차 등 강남권을 포함해 1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달에는 은평뉴타운과 마포 상암지구에서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은평3지구(3단지)에선 전용면적 60㎡ 이하 123가구와 85㎡ 이하 1036가구 등 1159가구가 공급된다. 상암2지구(1·3단지)에서는 60㎡ 이하 495가구, 85㎡ 이하 100가구, 85㎡ 초과 186가구 등 78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5월에는 강남 세곡지구(4지구, 443가구), 8월에는 강동구 강일2지구(1999가구)와 송파구 마천지구(730가구) 등에서 공급이 이뤄진다. 11월에는 세곡지구(229가구), 은평3지구(634가구), 양천구 신정3지구(1358가구)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우면2지구(1207가구) 등 하반기에 공급될 1917가구는 추후 공급 시기가 최종 확정된다. 공급 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가 3800가구, 60~85㎡ 3200가구, 85㎡ 초과가 1200가구로 구성됐다.

올해 공급분부터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가구주 나이, 부양가족수, 서울시 거주기간 등 가점의 총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된다.

주택 크기에 따라 가점 기준은 다르다. 우선 전용 60㎡ 미만은 가구주 나이 50살 이상(3점), 부양가족 3인 이상(3점), 서울시 거주기간 5년 이상(3점), 미성년 3자녀 이상(3점)이 만점이다. 무주택 기간(10년 이상, 5점)과 가구주 나이(50세 이상, 5점) 등으로 항목별 배점과 감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청약자격은 이전과 같다. 전용 60㎡ 미만 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전용 60~85㎡ 이하 주택은 소득에 관계없이 청약저축이 있으면 가능하고, 전용 85㎡ 초과 시프트는 예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 박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