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확인 없이 사망처리?

2010. 2. 21. 10:59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의사 확인 없이 사망처리?

MBC | 이성주 기자 | 입력 2010.02.20 22:23 | 수정 2010.02.20 22:26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뉴스데스크]

◀ANC▶

사람이 숨지면 의사의 확인 없이 이웃의 보증만으로도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제도가 악용되면서 정부가 개선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지난해 4월

충남 보령의 시골 마을에서

70대 여인이 사망했습니다.

가족들은
'지병으로 인한 자연사'로 생각해

마을 이장의 사망확인을 받아

바로 장례절차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같은 마을 주민 2명이 더 사망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결국 3명 모두 청산가리에 의한 독살로

밝혀졌습니다.

타살이 자연사로 처리될 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망신고는

보통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로 이뤄지지만

이장이나 통장, 이웃주민 2명이

타살 의혹이 없다고 보증하는 경우에도

역시 사망신고가 가능합니다.

의사가 드물었던 시절에 생긴

이른바 '인우보증'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한해 사망자는 약 25만 명.

이 가운데 이처럼 전문가 소견 없이

사망판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1만 7천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서울이나 부산처럼

의사가 많은 대도시지역에도

한해 2,000여 건의 인우보증 사망신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연령대로 따져도

'자연사'로 보기 어려운

10대에서 50대가 10% 가까이 됐습니다.

범죄가 의심되는 사건이

그냥 묻혀버릴 개연성이

매우 큰 겁니다.

◀INT▶ 서중석/국과수 법의학부 부장

"아니, 어떻게 사람의 죽음 선언을,

진단을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결정하고

그것을 서명하고 행정적 처리를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인우보증'을 통한 사망신고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복지부 등과 협의해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성주입니다.

(이성주 기자 leesj@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