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2. 25. 21:23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사형제도는 합헌 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목) 광주고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9명 중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광주고법은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008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번,헌재의 결정은 지난 1996년 11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지 13년만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나라도 세계적, 시대적흐름에 맞혀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1996년에 7대2로 합헌결정이 내려졌었지만, 2010년 2월에 5대4로 위헌의견이 증가하였다.
또한,재판관 5명이 합헌을 결정내리긴 하였지만 민형기 재판관은 보충의견으로 ‘형벌체계상 조화되기 어려운 사형 대상 범죄를 축소하거나 문제되는 법률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존치된 사형조항에 대해서도 국민적 여론과 시대상황의 변천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였으며, 송두환 재판관은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된 형벌조항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사형이 선택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반인륜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극악범죄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사형제도의 폐지 또는 유지의 문제는 내외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국민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입법적으로 개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위헌의견을 제시한 조대현 재판관은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은 헌법 제 100조 4항의 경우에 적용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헌법 제110조 4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하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금번 헌재의 결정은 5(합헌) 대 4(위헌)으로 합헌의 결정을 내렸지만 합헌결정을 내린 재판관 가운데 일부도 사형제도의 폐지나 사형대상 범죄를 축소하고 법조항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지난 1997년 이후 실제로 집행이 이뤄진 적이 없어 국제 엠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헌재의 오늘(25일) 결정에 대해서도 사형제 찬성론자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폐지론자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결정"이라며 반발하는 등 반응이 엇갈렸다.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기업 ‘이라크 재건’ 진출 러시 (0) | 2010.02.26 |
---|---|
권오철 신임 하이닉스 사장 누구인가? (0) | 2010.02.26 |
(0) | 2010.02.25 |
산청곶감, 영국 여왕도 반했다 (0) | 2010.02.25 |
李대통령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과감히 가야" (0) | 2010.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