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완화’ 조례안 30일 재심의

2010. 3. 30. 10:10건축 정보 자료실

‘서울시 재건축 완화’ 조례안 30일 재심의

파이낸셜뉴스 03/30 09:03
재건축 아파트 등 최근 부동산 시장이 크게 침체된 가운데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완화하는 조례안이 31일 서울시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제221회 임시회 기간인 31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를 열어 시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부두완 서울시의원 등 23명과 고정균 의원 등 43명이 각각 공동 발의했으며 이들 조례안 모두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재 최장 4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 지어진 아파트는 준공연도별로 22∼39년, 1992년 이후 건립된 아파트는 40년이상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앞서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6월, 10월, 12월과 올 2월 열린 도시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잇따라 보류된 바 있어 이번 심의에서 통과 여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다.

개정 조례안을 놓고 위원회 심의에서는 ‘내진설계가 안 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과 ‘자원 낭비와 집값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도 재건축 연한이 완화되면 집값이 급격히 오를 수 있고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해 자원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