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단지도 일반분양 추진

2010. 3. 30. 09:59건축 정보 자료실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증축 면적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최근 국회에 제출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조정식 의원(민주당) 대표발의로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됐다.<본지 3월 25일자 1면 참조>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평 또는 수직 증축을 통해 기존 가구수 대비 최대 10%까지 늘려지을 수 있도록 했다. 가구수 증가가 허용되면 증가분을 일반분양할 수 있게 돼 조합원들의 리모델링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개정안은 또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증축면적 비율도 현행 기존 면적의 최대 30% 이하에서 60% 이하로 두 배 상향 조정토록 했다.

이 법안은 4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