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5. 20. 09:22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LH 경영손실 '세금으로 보전 추진' 논란
머니투데이 | 김수홍 | 입력 2010.05.19 09:45
[머니투데이 김수홍MTN기자] < 앵커멘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받는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보금자리주택이 대거 미분양 사태를 맞고 있는데 이런 손실을 국민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것이어서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수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지송 LH 사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부채 100조원이 넘는 LH의 자립을 위해 2개 법안의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중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2천4백억의 법인세 납부를 유예받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4월 본회의를 통과했고, 나머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아직 국토해양위에 계류 중입니다.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건설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에서 손실이 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해준다는 게 골잡니다.
LH는 그동안 임대주택 한 채를 지을 때마다 5천만 원씩 손해를 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 60만 호 가운데, 임대주택 21만 호를 지으면 10조 5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보금자리주택을 분양한 수익으로 충당한다지만 미분양으로 손실이 날 경우, 서민 임대주택뿐 아니라 분양주택 손실까지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처럼 대통령의 공약으로 정치적 성격이 짙은 사업의 손실보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민간이 할 수 있는 산업단지 개발 등은 아예 포기하는 등 통합 목적에 맞는 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조명래 /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통합 이전에 중복 투자라든가 중복 사업에 따르는 문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하지 않고 정치적 과제를 함으로써 발생했던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시 반복할 수 있는 소지가 개정법안에 있다"
또한 LH가 입은 손실이 보금자리나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것인 지, 방만경영으로 인한 것인 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실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위원 검토결과에서도 '세부 사업별로 손익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시스템과 정부 재정지원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윤순철 /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결과적으론 경상비, 고정비 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좀 서둘러야죠. 인력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자산매각에 대한 문제라든 지"
공기업선진화 우수사례로 꼽히는 LH는 2천4백억 원의 통합 세금유예와 3천억 원이 넘는 정부배당금 면제 등 이미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손을 더 벌리기 전에 자산 할인매각이나 불필요한 사업부문 정리 등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LH 추가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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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홍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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