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도덕적해이 인·허가로 예방

2010. 6. 21. 17:19건축 정보 자료실

건설사 도덕적해이 인·허가로 예방

 

지난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업계 구조조정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국토해양부에 지시함에 따라 이들 대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에 건설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사업 인·허가, 사업자금 대출 제한, 분양보증 제한 등을 통해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을 막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현재 미분양 물량을 많이 안고 있는 건설사에 주택사업승인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금융당국 및 금융권과 협의해 미분양 물량이 일정 이상인 건설사에 대해 신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원을 중단 또는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부실 건설사에 대한 주택분양 보증 수수료를 대폭 높이거나 보증서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근본적으로는 부실 건설사들이 주택건설 사업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도록 주택건설업 등록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실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은 일단 채권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평가를 통해 진행하되 이와 별도로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해양부 이원재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은 "이번 대책 마련을 통해 건실하고 사업에 충실한 건설사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실 건설사에 대한 철저한 '옥석 가리기'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며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성이 높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