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11. 10:27ㆍ이슈 뉴스스크랩
대출 알아만 봐도 개인정보 팔린다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대출 광고를 전달하는 수법으로 고객의 정보을 수집해 팔아먹는 불법 정보수집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모집 문자를 보내 문의 전화가 오면 해당 고객의 정보를 모아 대부중개업자에게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은 건당 1만5000∼2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신용정보를 매매하는 행위는 신용조회법 위반이지만 단속이 어려워 이런 불법행위가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업계에서 일명 '1차'로 불리는 이들 모집책은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 번호를 확보해 대출모집 메시지를 보낸다. 휴대폰 번호 확보는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해 얻거나 휴대폰 번호 자동 생성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보한 번호를 토대로 무작위로 대출 모집 문자를 보내 문의가 오면 "전문상담사가 상담전화를 드릴 때 쓸 기초자료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원하는 대출 규모 등의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 베이스를 작성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발송하는 대출 모집 문자에 합법적인 금융사의 명칭에 *표를 끼워넣는 수법으로 고객을 혼동하게 만들어 문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캐피*탈(행사중)저소득층승*인규제완화무방*문무담*보100-3000당*일송*금가능' 식이다. 이들 '1차' 업자는 음지에서 활동하므로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차 업자들이 작성한 정보는 2차로 불법 대출 중개인 등에게 전달되고 다시 등록 대부 중개업자에게 흘러 들어간다. 최종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로 이들 정보가 들어가기까지 3∼4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는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이렇게 숨어서 활동하는 1차 업자가 꽤 많다"면서 "실제 이 일을 하지 않는 당사자가 아닌 한 누가 신고해도 못찾아 낸다"고 실상을 전했다.
사실 이와 관련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차 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일반 개인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없는 형편이다. 다만 SMS를 통한 대출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차단할 수는 있지만 건건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방통위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도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등을 통해 단속 중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1차 업자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1차 업자에 대해) 떠도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체를 확인할 수가 없다"면서 "제도권 금융회사는 사전에 동의를 구하기 때문에 이 같은 불법 문자에 대해서는 고객이 불법스팸대응센터 등에 신고하는 등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김아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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