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건축물에 용적률 최대 30% 완화

2010. 12. 10. 20:31건축 정보 자료실

서울시, 노후건축물에 용적률 최대 30% 완화

아시아경제 | 기사전송 2010/12/09 10:03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노후건축물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최대 30%의 용적률을 완화한다.

9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옛 시가지 모습 보전과 기성시가지 활성화가 필요한 시범구역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구역은 ▲종로구 돈의동 59 일대 ▲중구 저동2가 24-1 일대 ▲은평구 불광동 281 일대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일대 ▲서대문구 북가좌동 ▲마포구 연남동 239-1 일대 등 총 6곳이다.

이곳은 휴먼타운을 비롯해 15년이 경과된 노후건축물이 60%이상 있는 골목길 그리고 옛 시가지 모습 보전과 기성시가지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연면적 합계의 최대 30%까지 증축이 허용되며 건폐율은 물론 공개공지 및 조경 설치, 도로사선제한, 건축물 높이제한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특히 리모델링 가능연한을 15년으로 단축하고 증축 규모를 30% 이내로 확대하는 건축법이 지난 8월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단 각 인센티브는 간판정비를 비롯한 옥상경관 개선 등을 통해 15%, 단열시공 등 에너지 절감을 할 경우 5%, 도로 정비 등 자치구의 정책을 반영하면 10%로 나뉘어 제공된다.

또한 서울시는 건축주가 리모델링 시 건축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축주에게 건축물 당 기존 5억원에서 연리 3%, 8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10억원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는 융자지원을 시범사업지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시범사업을 추진을 통해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 2단계로 내년 하반기에는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씩 선정해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며 “시범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청장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주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3월 시범구역 건축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 발주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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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