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 30. 17:32ㆍ건축 정보 자료실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총량제`가 떠오르고 있다.
이는 현재 전용면적 확대 기준인 30%까지 원하지 않는 세대의 몫을 가져와 다른 세대의 확대 규모를 더 키우거나 추가적인 세대 증축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동훈 무한건축 대표(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회 부위원장)는 28일 리모델링협회 등이 주최한 정책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국토부가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에 대한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제는 무조건적인 요구가 아니라 대안을 갖고 발전적 논의를 해야 한다"며 총량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토해양부는 안전과 과밀화 등을 이유로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일반분양 불허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지난 25일 리모델링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총량제에 대해 "예를 들어 30%까지 면적을 늘리지 않고 10%만 늘리고 싶다면 남는 20%를 넘겨줄 수 있다"면서 "단지 전체를 하나의 총량으로 보고 다양한 방식의 리모델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전용면적의 60% 이내까지 확대하고 세대 수를 10%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전용면적 60% 확대에 대해 수요에 맞지 않는 중대형 양산과 과밀화 우려가 제기되자 기존 30% 이내에서 세대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총량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최재필 서울대 건축과 교수는 "일괄적으로 모든 가구에 30%를 늘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세대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므로 대형은 늘리려고 하지 않고 소형은 늘려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들도 긍정적이다. 전학수 `범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 공동대표는 "3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각 평형별 증축 범위 구성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주민 부담을 덜기 위한 일반분양과 함께 총량제 도입도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회장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단지나 주택 규모가 혼재돼 있는 단지는 총량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직증축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각 단지별 사전 점검에 의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차광찬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법제도개선위원장은 "재건축을 비롯한 모든 정비사업은 예비 진단을 받도록 돼 있다"면서 "먼저 안전진단을 해보고 염려스러운 곳은 할 수 없고, 설령 한다고 해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추진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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