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6. 3. 08:19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퇴직전 경력세탁 가능성 원천봉쇄
매일경제 | 입력 2011.06.03 04:05 | 수정 2011.06.03 07:35
정부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고위 공직자의 취업 제한 폭과 기간을 확대하고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우리 공직사회의 '전관예우' 병폐가 그만큼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단을 차단하기 위한 이번 정부의 방안은 취업제한 대상에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포함시키고, 또한 민간 기업체와 어떤 행태로든 연관이 있는 업무를 했던 공직자는 취업을 제한하고 업무연관성의 적용기간도 퇴직 전 5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의 취업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조항이 너무 많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취업제한 업체의 범위를 자본금 5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매출액)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한정해 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자본금이 낮은 대형 법무법인(로펌)들이 모두 제외되면서 그동안 고위급 공직자들이 퇴직 후 로펌으로 옮겨 거액의 연봉을 받으며 정부를 상대로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했다.
정부가 이번에 취업제한 대상에 로펌과 회계법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유다.
지금의 공직자윤리법은 업무 관련성 적용범위를 '퇴직 전 3년간 소속부서'로 한정해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민 유관 분야에 근무했던 공직자가 퇴직 후 1년 동안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업무 관련성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
대민 유관부서는 총무, 감사 등 조직 내부 업무를 보는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당되는데 그동안 '소속부서'를 '기관 전체'로 변경해야 한다는 학계 요구를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1년 동안은 무조건 금지, 이후 1년은 승인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1+1 쿨링오프'도 추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덧붙여 '퇴직 전 3년'을 '5년'으로 늘려 '경력세탁'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했다.
최근 논란이 된 금감원의 경우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은행업무를 하던 직원이 퇴직 전 잠시 다른 부서에 이동했다가 금융기관에 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한편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재산공개대상인 4급 이상 전 공무원이며, 경찰, 소방, 세무, 관세, 환경 등 취약분야는 7급도 취업제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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