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27. 08:06ㆍ건축 정보 자료실
단독주택도 공장서 찍어낸다.. 인증기간 4개월 단축 아시아경제 황준호 입력 2011.09.26 13:00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단독주택형 공업화주택이 공급된다. 공업화주택의 인증절차도 간소화해 지금보다 약 4개월 가량 인증기간이 단축된다.
공업화주택은 벽, 지붕 등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찍어내 조립하는 주택으로 일반 주택에 비해 공기가 짧고 건설비용이 적게 든다. 정부는 최근 땅콩집 등 단독주택 열풍과 전세난 등이 벌어짐에 따라 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공업화주택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 및 주택건설규칙 등 개정안을 10월초께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공업화주택을 짓기 위해 거치도록 하는 인정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넘긴다. 앞으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또 공업화 공법의 인증을 위해 받아야 했던 학술기관의 평가 기준도 없앤다. 기존 공업화주택을 짓기 위해 학술기관의 평가서를 받아 신청하면 건기연의 심사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최고 10개월의 인증기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약 6개월이면 인증절차를 끝낼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단독주택형 공업화주택도 공급한다. 정부는 1993년에 제정된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을 뜯어고치면서 단독주택으로도 공업화주택을 지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 성능 기준 중 내화, 난연, 피난안전, 추락방지, 음환경(층간소음) 등 5가지 성능기준이 빠진다. 이를 통해 단독주택으로도 공업화주택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같은 개선을 통해 공업화주택은 향후 주택 공급의 새로운 트렌드 중 하나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오래전 규정이 만들어졌음에도 공업화주택이 실질적으로 건설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스타코가 오는 11월 부산 신호동에 준공 예정인 크루저형 오피스텔 56실을 비롯해 서울 청담동, 의정부 호원동, 부산 해운대구 등 8개 사업이 추진 중이나 공급된 것은 없다. 대부분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최소 147실에서 252실까지 다양하게 계획돼 있다.
'크루저형 오피스텔'의 경우 건설기간이 14개월로 일반 주택 대비 5개월 가량 줄어든다. 이를 통해 300가구 이상 건설시 일반 주택 대비 3.3㎡당 89만6000원 가량 건설비를 줄일 수 있다. 또 조립식 주택이어서 건설 후에도 수요자의 구미에 맞게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 노후화되거나 파손될 경우 교체 및 재활용도 가능하다.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업화주택은 공기가 짧고 대량 생산시 건설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활성화 및 전세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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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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