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 23. 09:05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각종 복지급여 최대 13만7천명 탈락될 듯
2011년도 하반기 소득·재산 자료조사 다음달께 마무리 연합뉴스 신호경 입력 2012.02.22 06:47 수정 2012.02.22 07:30
2011년도 하반기 소득·재산 자료조사 다음달께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기초생활수급 등 각종 복지 급여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많게는 13만명 이상이 재산이나 소득 등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수급 자격을 잃게 될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도 하반기 복지 급여 대상자들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확인조사한 결과 이달 중순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탈락' 대상으로 분류한 경우는 10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만2천명은 소명 절차를 거쳐 전자결재를 통해 탈락 처리가 완료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 달말 정비 작업이 끝나는 시점에는 수급 탈락자가 최소 10만3천명(7만3천가구)~13만7천명(10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2010년 완성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여러 기관의 소득·재산 관련 공적 자료에서 변동이 확인된 이른바 '정비 대상'은 59만명이며, 현재까지 이 가운데 약 60% 정도는 지자체별로 소명과 확인을 거쳐 수급 유지 또는 탈락 여부가 결정된 상태다.
행복e음 도입 이후 네 번째 진행되는 복지 급여 확인 조사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영유아학비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의료 ▲청소년 특별지원 등 주요 복지사업 수급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등이다.
지금까지 세 번의 조사에서 매번 10만명 안팎의 수급자가 수급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에 대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금융재산 조회 결과,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정보, 장애인고용공단의 소득 정보 등을 반영해 복지 급여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등을 따진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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