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해체 연간 비용…위자료·양육비 3조 노인돌봄·요양 3.8조

2012. 6. 18. 08:48이슈 뉴스스크랩

가족해체 연간 비용…위자료·양육비 3조 노인돌봄·요양 3.8조

매일경제 | 입력 2012.06.17 18:39 | 수정 2012.06.17 20:27

 

◆ 2012 한국의 가족 ① ◆가족 해체가 본격화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보육시설 이용, 노인 돌봄, 이혼 가정의 자녀 관리 등 과거에는 불필요했거나 지금보다 훨씬 적었던 비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이다. 매일경제가 보건복지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족 해체에 따른 비용은 모두 13조44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우선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자녀 양육비, 별거 중인 자녀를 만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모두 합하면 연간 2조99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11만4300건, 부부 1000쌍당 9.4쌍에 달하는 높은 이혼율 때문이다.

가정 폭력으로 인한 가족 해체 비용도 상당하다.

직접비용으로 피해자 치료 비용(6117억원)을 비롯해 소송, 상담 등 사회적 서비스에 드는 돈이 6834억원으로 조사됐다. 가정 폭력으로 배우자가 사망ㆍ입원하거나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아 가족의 생계 능력이 상실될 때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간접비용은 1조3987억원에 달했다.

외부 요인이긴 하지만 살인이나 성폭행 등 흉악 범죄로 가족이 고통을 겪고 해체되는 데 따른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연구원은 각종 법률비용을 포함해 7139억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는 피해자들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해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피해 재산 가치 등이 포함됐다.

가족 해체의 사회적 비용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핵가족화에 따라 노부모를 모시는 가족이 줄면서 부양 부담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떠안게 됐다.

한국인구학회통계청의 인구ㆍ주택 총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부부끼리 살거나 혼자 사는 비율은 61.8%로 2000년 50.9%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이와 비례해 노인 관련 사회서비스 예산은 급증했다. 복지부가 올해 노인 돌봄, 장기요양보험 등 노년층 서비스에 배정한 예산은 3조7920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 32만명의 목욕ㆍ간호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3조4911억원이 배정됐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1672억원)을 비롯해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370억원), 응급안전 돌보미(21억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622억원),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316억원), 치매 관리(8억원) 등에 3009억원이 배정됐다.

보육 관련 예산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올해 0~2세에 대한 무상보육을 도입함에 따라 3조8623억원이 예산에 반영됐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비용은 더욱 크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가 노년 부양비다. 노년 부양비란 생산가능 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숫자를 말한다. 노년 부양비는 조사가 처음 실시된 1970년 5.7에서 지난해 말 15.5까지 치솟았다. 더욱이 2050년이 되면 젊은이 100명이 노인 72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 세계 평균 전망치인 25.7의 3배에 가깝다.

[기획취재팀 = 전병득 차장 / 채수환 차장 / 신헌철 기자 / 이재철 기자 / 이상덕 기자 / 전정홍 기자 / 김정환 기자 /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