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TV 초과액 현황 주택대출 중 2.15% 해당… 아직은 큰 문제 없지만 판교·광교 등 집값 급락 가계부채 대란 발생 우려 당국, 만기연장 등 조치… 도덕적 해이 유발 지적도 집값 하락이 계속되면서 주택담보대출자의 상황에 비상령이 내려지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12일 파악한 결과 은행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초과해 일시상환해야 할 대출 규모가 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연내 당장 갚아야 하는 규모만도 1조3,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최근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상황이어서 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307조원 가운데 LTV 기준(수도권 50%, 지방 60%)를 초과한 대출액은 총 44조원이며 이 중 순수하게 LTV 상한을 초과한 부분은 15%인 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307조원 중 2.15%가 LTV 상한을 초과한 것이다. 집값 하락으로 LTV 상한을 초과하게 된 부분은 만기를 연장할 때 원칙적으로 담보를 보강하거나 일시에 상환해야 LTV 기준을 충족하는 부분의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금융 당국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일시상환대출 규모가 총 59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2.15%가 LTV 상한을 초과한 점을 감안해 단순 계산하면 1조3,000억원가량이 당장 올해 일시상환해야 할 대출 규모로 추정된다. 금감원이 최근 만기 도래하는 LTV 초과 대출을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한 것도 은행이 차주들에게 일시상환을 요구할 경우 가계부채 대란과 집값 폭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LTV 상한 초과 금액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크지 않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LTV 초과 대출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면 일시적으로 차주의 상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판교ㆍ동탄ㆍ광교 등 2기 신도시 집값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예컨대 판교신도시가 위치한 경기도 분당의 경우 7월 기준 집값이 전년 말보다 3.0% 하락해 3월(1.1% 하락)보다 확대됐다. 경기 김포ㆍ광교ㆍ파주ㆍ과천 등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금융 당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도권 일부지역은 집값의 하락세가 가팔라 LTV 초과 대출도 3월 말보다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칫 집값 폭락 사태가 벌어질 경우 은행들이 대출금 회수에 나서면서 가계의 대출상환 부담이 커져 가계부채 대란이 일어나고 경매물건이 쏟아지면서 집값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만기 도래한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최대한 연장하고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하도록 한 조치가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만기 일시상환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집을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차주의 투자 실패로 인한 책임을 감독 당국이 나서 해결해주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투기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차주에 대해 무조건 만기 연장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하지만 은행이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을 경우 차주들이 집을 무리하게 팔 수밖에 없고 이는 집값의 추가 하락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주택대출 상환·중단 비상] 일시상환해야 할 대출 7조… 집값 떨어진 신도시 직격탄
2012. 8. 13. 08:56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주택대출 상환·중단 비상] 일시상환해야 할 대출 7조… 집값 떨어진 신도시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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