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11. 21:50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최저임금, 勞 "5910원으로"-使 "4860원 동결"
27일 시한인데 내년 최저임금 ‘난항’ 문화일보 신선종기자 입력 2013.06.11 14:01
2014년도 최저임금 산정을 놓고 사용자 측과 노동계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하고 노동계는 20%가 넘는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4860원을 내년에는 5910원으로 21.6%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동결을 주장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 참석한 노측 위원 9명은 경총의 주장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측 9명, 노측 9명, 공익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고용부 장관이 오는 8월 말에 이를 고시하도록 돼 있다.
경총은 최근 13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일반근로자 임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섰다며 동결안을 제시했다. 경총은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최저임금은 연평균 8.1% 인상된 데 비해 일반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연평균 4.0%,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0%, 생산성증가율은 4.6% 오르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결국 최저임금 상승률이 일반근로자 임금상승률의 2배,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7배에 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기 어렵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 생계비 등을 따져 최저임금을 산출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맞서 노동계는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고조된 상황에서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며 동결을 주장한 것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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