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연체이자 부담 낮아진다
2013. 6. 11. 22:03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은행권 연체이자 부담 낮아진다
아이뉴스24 입력 2013.06.11 12:22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서 받은 대출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이하 조합)의 연체이자 산정방식을 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언체가산이자율을 부과할 때, 연체기간 전체에 동일한 가산 이자율을 부과하거나, 연체 기간별로 각각의 가산이자율을 부과하는 방식을 금융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연체기간 전체에 동일한 가산이자율을 매길 경우 최종의 높은 이자율을 일괄 적용하는데, 이는 기간별로 다른 가산이자율을 부과할 때보다 갚을 금액이 더 높아져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연체기간별로 가산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으로 통일할 방침이다. 은행권 및 각 조합이 관련 내규와 약관 등을 정비해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금융회사별 연체이자율 수준과 부과방식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통합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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