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40%로 강화

2014. 12. 30. 21:21건축 정보 자료실

머니위크 | 김병화 기자 | 입력 2014.12.29 18:08 | 수정 2014.12.29

 

내년 3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현 30가구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전용면적 60㎡ 초과인 경우 현행 30%에서 40%로, 60㎡ 이하인 경우 현행 25%에서 30%로 높아진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25~30%→30~40%)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이는 2017년 목표 에너지 절감률 60% 이전에, 중간단계 목표로 40%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 행정예고된 바 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강화한다.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40% 이상(현 30%), 60㎡ 이하인 경우 30% 이상(현 25%)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창호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했다. 다만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보일러 효율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동일한 보일러의 효율이 상승된 것을 반영해 1등급 컨덴싱보일러의 수준인 91%로 상향조정했다.

에너지절감률 평가항목과 방법도 개선된다.

에너지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향(向)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과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추가된 평가항목을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반영, 일사량 및 기밀성능에 따른 부하 절감량 계산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측벽과 신규 설계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도 추가했다. 또 적용 대상을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현 30가구)으로 변경해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규모 변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했다.

이번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 내년 3월31일부터 시행된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