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메르스 신속대응팀’ 구성…조사거부 병원 수사키로
2015. 6. 17. 22:35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경찰 ‘메르스 신속대응팀’ 구성…조사거부 병원 수사키로
기사입력:2015.6.17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경찰이 신속대응팀을 구성,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병원에 대해 관련 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로 했다.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신명 경찰청장은 최근 전국의 경찰관에게 보내는 지휘 서신에서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서 어느 부서가 담당해야 하느냐를 따지지 말고, 보건당국의 지원 요청이 있으면 경찰 단독으로라도 우선 출동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각 경찰서는 현장 출동 요원 이외에 신속대응팀을 편성해 즉각적인 후속 지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전국의 경찰서는 이에 따라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지능범죄수사팀과 형사팀등 13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꾸렸다. 특히 신속대응팀은 현장에서 증거 수집을 위한 채증요원 3명도 포함돼 있다.
신속대응팀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등 현장활동을 지원하고, 필요시 수사를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우선 보건당국이 메르스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병원에 역학조사에 나갈 경우 관할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장이 현장을 지원한다.
병원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한다고 판단되면 신속대응팀이 출동한다.
신속대응팀은 일단 현장의 역학조사 거부·방해 상황을 해소하는 데에 주력하고 끝까지 병원이 거부·방해하면 사법 처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강신명 청장은 아울러 “메르스 상황을 악용한 고의적 출석 기피나 허위 신고, 보건당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혼란스럽고 궁박한 분위기를 틈타 금원을 편취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6일 현재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자가 격리 중인 경찰관은 모두 36명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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