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주고받기·기존 건폐율 인정..재건축 쉬워진다

2015. 7. 9. 20:50건축 정보 자료실

용적률 주고받기·기존 건폐율 인정..재건축 쉬워진다

 

SBSCNBC | 정연솔 기자 | 입력 2015.07.09. 19:51 | 수정 2015.07.09. 19:51

<앵커>
정부의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쉽게 하도록 하느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도심 내 슬럼화되고 있는 오래된 건물들이 탈바뀜하는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보는 기대효과는 2조원이 넘습니다.

이어서 정연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은지 30년 이상된 오래된 건물이 밀집한 서울 수색동 일대입니다.

건물주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획일적인 용적률이 적용 되면서 전면도로 건물은 고층 개발이 어려워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최창복 / 서울 수색동 : 용적률을 많이 잡고 싶으나 용적률 올라가는 만큼 손실이 더 가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어렵죠).]

그런데 앞으로는 건물주들이 합의하면 이 용적률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하면 한 건물의 용적률을 낮추고, 대신 남은 용적률은 바로 옆 건물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건물이 빽빽하게 있는 서울 명동 거리입니다.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건폐율을 낮춰야하기 때문에 건물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주들이 재건축을 안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구시가지내 노후 상가건물들의 건축기준을 완화해 재건축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병윤 / 국토교통부 국토토지실장 : 대체 투자수요가 잠재 되어 있지만 인센티브 부족과 규제 등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노후건축물 등의 리뉴얼을 통해서 건축투자를 촉진하고 국민 안전을 제고하는 것이 이번 대책 (입니다).]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LH 등의 참여로 사업이 재개됩니다.

우체국, 세무서 등 공공청사는 리모델링해 상업시설로 재탄생합니다.

정부는 또 기숙사를 방학기간 동안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등 건축물의 복수용도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SBSCNBC 정연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