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 놓고.."사업지연"vs"비리차단"

2016. 8. 15. 20:32건축 정보 자료실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 놓고.."사업지연"vs"비리차단"

업계 "시공사 선정시기 당겨 사업 속도 높여야" 서울시 "건축심의 이후에 선정해야 비리 줄어"뉴스1 | 오경묵 기자 | 입력 2016.08.15. 07:00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난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시공사 선정 시기가 이전보다 2~3개월 빨라질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마뜩치 않은 분위기다. 건축심의 시점보다 더 빠른 조합설립인가 이후의 시점을 기대했으나 서울시의 조치가 이에 미치지 못한 탓이다.

◇"시공사 선정 늦춰지면 사업 지지부진"15일 재개발·재건축 업계는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사업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뛰어난 건설사와 보조를 맞춰나갈 경우 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 시점이 늦춰지면 이 같은 방식의 사업이 불가능해진다.

서울 서초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서초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 News1 임세영 기자

공동시행방식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사업성이 좋은 재건축 사업의 경우 건설사간의 과열경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시기가 늦어질수록 건설사간의 경쟁이 격화된다"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는 공동시행을 시공자 조기선정 요건으로 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단순도급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현재도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할 때 건설사와의 공동시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적용되는 사업장이 거의 없다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시공사 조기 선정을 위해 다수의 조합이 공동시행을 원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사업성이 보장된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건설사가 공동시행협약을 맺어 리스크를 분담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전했다.

◇"조합원 부담 줄이고 부조리 척결위한 것"서울시는 비리를 없애고 부조리를 척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를 빨리 선정하는 이유는 조합이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자는것 뿐"이라며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각종 부조리 현상이 나타났고 이 때문에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계도서가 없는 상황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물건을 보지 않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는게 서울시의 논리다. 3.3㎡당 공사비를 제시한 뒤 가계약을 진행하고 본계약에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반면 건축심의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 설계도를 바탕으로 건설사가 공사 단가 등을 제시한다. 공사비의 변동이 적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오르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단순히 시공사를 빨리 뽑는다고 사업 속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서울시의 논리다. 시공사 선정을 앞당길 경우 시공사만 있을 뿐 설계·심의 등 각종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관리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사를 선정한 구역들은 지금까지 사업이 중단돼있고, 구역해제가 된 곳도 적잖다"며 "공공관리 이후 시공사를 선정한 구역은 그런 곳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서울시가 행정예고한 고시안에는 시공사 선정시기와 함께 Δ사업비 조달 Δ사업추진에 따른 업무분담 Δ용역업체 선정 Δ사업비집행 등 공동 사업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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