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6. 17:44ㆍ건축 정보 자료실
정부, 리모델링 수직증축 안된다 국토부 TF "자원재활용.경제성 없고 안전성 미흡" | |
기사입력 2011.07.06 08:04:33 | 최종수정 2011.07.06 08:46:54 |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이 불허된다.
이에 따라 분당, 평촌 등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요구해온 1기 신도시의 입주자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등 리모델링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수직증축을 불허하는 대신 국민주택기금에서 공사비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건축, 시공, 구조, 법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친 결과 공동주택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리모델링 단체, 건설사 등은 수직증축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증가하는 가구수의 10% 이상을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작년 말 토지주택공사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직증축 불허 방침을 내렸으나 리모델링 관련 단체와 건설업계, 정치권 등의 요구로 재검토에 착수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개월간 10여차례에 걸쳐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TF를 운영했지만 수직증축을 허용할 경우 아파트의 구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불허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재건축은 용적률(최고 300%) 제한이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임대주택 의무건립, 기부채납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뉴스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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