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20. 08:48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장애·사기 당해도 책임 없어" 황당한 은행
'무조건 고객 탓' 은행 약관 손 본다 SBS 송욱 기자 입력 2012.07.18 20:57 수정 2012.07.18 23:09
<앵커>
은행 컴퓨터가 잘못돼서 고객이 피해를 봤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당연히 은행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은행들 대답은 다릅니다. 약관에 그렇지 않다고 적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공정한 약관이 수두룩합니다.
송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신발판매 업체는 은행 전산장애로 입금내역을 확인하지 못해 고객들의 항의와 환불 요청에 시달렸습니다.
1000만 원 넘는 피해를 봤지만 은행 측에 보상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은행 전산장애 피해업체 대표 : 영세한 저 같은 업체한테 객관화시킬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고, 또 그게 판단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심지어 전산장애로 인한 명확한 피해 증거가 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은행의 약관입니다.
천재지변뿐 아니라 정전과 컴퓨터 고장 등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해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은행의 약관은 팩스를 통한 거래가 인감 도용 같은 사기로 드러나도 은행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시중은행 약관에서 이렇게 불공정한 조항 36개를 적발해 금융 당국에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유태/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부당하게 은행이 면책되던 약관 조항을 다수 수정하도록 하여 소비자와 은행 간의 분쟁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와 증권투자 약관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따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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