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거급여 제도,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

2014. 12. 28. 22:24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새 주거급여 제도,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

실제 지급은 7월부터…6월치 소급해 지급

임차료 부정수급 방지 위한 검증 방안도 마련키로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저소득층에게 실제 들어간 주거비용을 지원해주는 새 주거급여(주택 바우처) 제도가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28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새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에 대한 내용을 담아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공포한다.

이 법은 공포일부터 6개월 후 새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급여 지급일이 매달 20일이어서 6월에는 새 제도에 따른 주거급여를 주지 못하고 7월에 6월치까지 소급해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이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주거급여를 지급해오고 있다. 새 제도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주거급여를 별도로 떼어내면서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늘린 것이다.

전세나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최대 월 34만원 이내에서 실제 들어간 주거비용을 지원해준다.

이에 따라 기존 수급자의 경우 7월에 제도 개편에 따른 6월치 주거급여 증액분과 7월치 주거급여를 한꺼번에 받게 된다. 신규 수급자는 7월에 6월과 7월 두 달치 주거급여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는 6월부터 새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새 제도 도입을 앞두고 주거비(임차료)를 부풀려 받는 부정수급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검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거급여 수급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과 짜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거비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주택조사' 작업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인 확인, 전·월세 실거래가와 인근 임대 사례 비교 등을 통해 검증을 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순수 월세는 통계 자료가 없고 농촌 지역 등 인근 임대 사례가 없는 곳은 가격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같은 지역이라도 주택 형태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원룸 10%·아파트 3∼4%)이 달라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와 LH의 주택조사 결과, 주택 공시가격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시세보다 너무 높거나 낮은 임차료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LH의 주택조사 결과를 이 시스템에 입력하면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를 판별해내게 된다. 국토부는 부적정으로 지목된 사례에 대해서는 LH를 통해 재조사를 벌여 실제 임대료를 밝혀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만∼2만원 정도 부풀려 신청할 경우 파악도 어렵고 피해도 크지 않지만 시세와의 차이가 10만∼20만원에 달하면 재정 누수가 생기고 인근 임차료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어 검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